발표된 적용 연도와 대상 비교
| 시점 | 주요 변화 | 적용을 판단할 기준 |
|---|---|---|
| 2027년 | 응시자격 전환·연 1회 시험 | 교육과정·학위·수련 기간과 시행공고 |
| 2028년 | 수련 20개 항목·45개 업무·420일 | 2028년 실무수련 최초 신고자부터 |
| 2031년까지 | 기존 과목면제 5년 내 5회 유지 | 개인의 합격 시점·면제 이력 확인 |
| 2032년 | 필기 2과목·실기 1과목, 면제 3년 내 3회 | 2032년 응시자부터 새 시험 계획 적용 |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개편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6일 발표한 개편안은 자격시험과 실무수련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보는 연도와 실무수련을 처음 신고한 연도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준비 단계를 기준으로 읽어야 하죠. 아래 표는 발표된 전환 일정을 비교한 것이며 개인의 응시자격을 확정하거나 향후 시험 공고를 대신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2027년에 마무리되는 응시자격 전환
발표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과정 이수와 3년 이상 실무수련 등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을 운영합니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던 경과조치는 2026년까지라는 설명도 포함돼 있죠. 졸업 연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교육과정 인증 여부와 학위, 인정받는 수련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공고에서 개인 조건에 맞는 경로를 대조해 보세요.

연 1회로 돌아가는 2027년 시험
2027년부터는 매년 3월 초 연 1회 시험을 시행하는 일정으로 안내됐지만, 이는 개편 방향이므로 정확한 접수일과 시험일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과목합격자의 5년 내 5회 면제는 2031년까지 유지하고, 2032년부터는 3년 내 3회로 바꿀 계획이고요. 일부 과목에 합격한 수험생은 본인의 면제 이력과 남은 응시 기회를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달라지는 실무수련
2028년 실무수련 최초 신고자부터 항목은 16개에서 20개, 세부 업무는 45개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소 인정 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바뀌지만 3년이라는 총 수련 기간이 함께 짧아지는 것은 아니죠. 기록을 3개월마다 신고하고 일부 교육으로 최대 40일을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지금 수련 중인 사람과 앞으로 처음 신고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최초 신고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2032년부터 적용되는 필기·실기 종합평가
2032년 응시자부터는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의 필기 2과목, 건축설계 실기 1과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발표 자료의 시험시간은 필기 과목별 최대 2시간 30분, 실기 최대 4시간이며 실기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죠. 답안지를 A3에서 눈금이 있는 B4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진 속 일반 건축 도면은 새 시험의 예시 문제가 아니므로 실제 출제 형식은 후속 공개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시행령과 연도별 시험 공고
수험생은 시험 응시 예정 연도, 수련 최초 신고일과 과목합격 이력을 따로 정리해 두면 해당 경과조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련일수가 줄어든다는 제목만으로 자격 취득 시기를 앞당겨 계산하거나, 2032년 시험안을 2027년 준비에 바로 적용하는 혼동도 줄일 수 있고요. 이번 글은 7월 발표를 정리한 것으로 후속 법령 개정 완료 여부까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접수 전에는 해당 연도의 공식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자격시험이 2027년부터 바로 필기·실기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는 응시자격과 시험 횟수 변화가 먼저 적용되며, 필기·실기 종합평가는 2032년 응시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무수련 420일 기준은 누구부터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는 2028년 실무수련 최초 신고자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60727(조간)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