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 시점 | 코레일 위약금 | 6만 원 운임 가정 |
|---|---|---|
| 출발 1개월~2일 전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반환 시 감면 | 400원 또는 감면 |
| 출발 하루 전 | 5% | 3천 원 |
| 출발 당일~3시간 전 | 10% | 6천 원 |
| 출발 3시간 전 이후~출발 전 | 20% | 1만 2천 원 |
| 출발 후 20분까지 | 30% | 1만 8천 원 |
| 출발 후 60분까지 | 40% | 2만 4천 원 |
| 출발 후 도착시간까지 | 70% | 4만 2천 원 |
| 도착시간 이후 | 반환 불가 | 반환 불가 |
승차권 날짜가 9월 23~27일인지 먼저 보세요
귀경 열차를 취소할 예정이라면 승차권에 적힌 출발 시각부터 확인하세요. 코레일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에 별도의 추석 위약금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전용열차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른 날짜의 승차권에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출발 전 위약금은 하루 전과 당일이 다릅니다
출발 하루 전 반환 위약금은 운임의 5%입니다.

출발 당일에는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10%, 그 시점부터 출발 전까지 20%로 올라갑니다.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이며,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이 400원을 감면한다는 조건도 코레일 표에 적혀 있습니다. 위약금의 기준은 역에 도착한 시간이 아니라 승차권에 적힌 열차 출발 시각입니다.


6만 원짜리 승차권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운임이 6만 원인 승차권을 출발 하루 전에 반환한다고 가정하면 5%인 3천 원이 위약금입니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6천 원, 그 뒤 출발 전에는 1만 2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일반 운임에 공지된 비율을 곱한 예시로, 할인·결제 방식에 따른 실제 환불액은 반환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차가 출발했다면 역 창구를 찾으세요
출발 후 20분까지의 위약금은 30%, 60분까지는 40%, 그 뒤 도착시간까지는 70%입니다. 같은 6만 원 승차권이라면 20분 이내에는 1만 8천 원, 60분 이내에는 2만 4천 원이 위약금으로 계산됩니다. 코레일의 스마트폰승차권 안내는 출발 후 도착시간 전 반환을 역 창구에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착시간이 지나면 반환할 수 없으니 출발을 놓쳤다면 앱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역 직원에게 승차권을 보여주세요.
앱에서 반환할 수 있는 시점은 출발 전입니다
코레일의 스마트폰승차권 안내에 따르면 열차 출발 전에는 모바일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고, 홈페이지의 승차권 발권·취소·변경 메뉴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페이지에는 예전 앱 화면 설명도 함께 있어 현재 코레일 앱의 버튼 이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제한 승차권을 열어 출발 시각과 반환 예정액을 본 뒤, 실제 반환 완료 표시까지 확인하세요.
승차권 종류와 실제 반환액은 결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은 코레일이 2026년 추석 승차권에 공지한 위약금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할인승차권이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표, 열차 지연·운휴처럼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까지 같은 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신청 직전에는 해당 승차권의 열차번호·출발 시각·화면에 표시된 최종 반환액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석 승차권을 출발 2일 전에 반환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코레일 특별 위약금표에는 4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반환하면 이 금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 앱에서 환불할 수 있나요?
코레일 스마트폰승차권 안내에 따르면 출발 후 도착시간 전 반환은 역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승차권을 갖고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출처
- 위약금안내 — 한국철도공사
- 스마트폰승차권 FAQ —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