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할 항목 | 표시 내용 | 확인 위치 |
|---|---|---|
| 기본서비스 |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업체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 계약서 표지 |
| 선택품목 | 선택 시 추가되는 내용과 요금 | 업체별·제휴업체별 구분 |
| 계약 해지 | 위약금과 환급기준 | 계약서 표지와 온라인 공개 정보 대조 |
온라인 가격표와 계약서 표지를 함께 확인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두 사이트 중 한 곳에 게시하면 되지만 계약서 표지의 표시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조회 화면과 계약 문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점검한 것은 선택품목과 제휴업체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17개 사업자에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빼거나 제휴 사업자별 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가격 조회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해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히 대표 패키지 가격 하나가 보이는지만으로 표시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 발표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할 예정인 사전통지 단계여서, 모든 과태료가 확정됐거나 공개되지 않은 업체가 위반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특정 업체를 추측하기보다 본인 견적의 선택품목과 해지 조건이 문서에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참가격에서 가격 비교와 중요정보 공개 메뉴 구분
참가격에서는 결혼서비스의 가격 검색 및 비교 메뉴에서 지역과 예상금액 범위를 고른 뒤 예식장·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 범위에는 평균·중간가격과 상하위 구간이 있지만 지역 샘플 수가 부족하면 산출하지 못할 수 있어, 본인의 개별 계약 견적과는 구분되는 비교 자료입니다.
패키지 금액보다 같은 품목의 총액을 비교
견적을 비교할 때는 먼저 본인이 선택할 서비스와 옵션을 한 목록으로 맞춘 뒤 업체별 금액을 옮겨 적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액 200만 원에 필요한 선택품목이 40만 원인 견적과 기본금액 220만 원에 같은 선택품목이 10만 원인 견적을 가정하면, 총액은 각각 240만 원과 230만 원으로 기본금액이 높은 두 번째 견적이 오히려 낮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업체 가격이나 평균 비용이 아니라 비교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제휴 스튜디오나 드레스 업체를 바꾸면 같은 이름의 패키지라도 포함 내용과 추가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선택한 제휴업체 이름과 품목을 계약 문서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의 표시 의무는 대표 금액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내역까지 드러내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옵션까지 서비스에 들어간 것으로 계산하면 업체별 총액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송금 전 위약금·환급 기준도 문서로
계약 전에는 서비스 내용과 총액뿐 아니라 계약서 표지와 온라인 공개 정보의 위약금·환급기준이 일치하는지, 선택한 업체와 서비스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대조하고 빠진 항목의 설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번 공정위 발표가 개별 계약의 취소 비용을 없애거나 이미 낸 계약금의 전액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 홈페이지와 참가격 두 곳에 모두 가격표가 있어야 하나요?
온라인은 업체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에 표시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표지에도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하므로 온라인과 문서의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된 업체는 계약금을 모두 환급해야 하나요?
이번 발표는 중요정보 표시 의무 점검과 과태료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별 계약의 취소·환급 결과를 일괄 정한 발표가 아니며 본인 계약 조건과 적용 기준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 의무 점검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정책브리핑
- 결혼서비스 지역별 가격 검색·비교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 결혼서비스업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