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한 해를 기다리지 않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일부를 먼저 신청하는 제도죠. 안내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홈택스나 ARS에서 자신의 신청 대상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죠. 일용근로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개인이 생각하는 소득과 심사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까지 함께 확인한 뒤 신청 방식을 고르세요.
소득·재산 기준은 2025년 자료로 심사합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만 본다고 모든 기준연도도 2026년일까요? 국세청은 가구 구성과 2025년 부부합산 소득, 재산 요건 등을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죠.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에는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여러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거나 경계에 있다면 홈택스의 신청 자격 화면과 국세청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액의 전부가 12월에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액과 실제 심사액은 소득자료와 가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산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액을 확정된 생활비처럼 먼저 계산하기보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금액은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까지 반영한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이뤄집니다.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거나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으면 일부가 환수되고 적으면 추가 지급될 수 있으며, 반기별 지급은 최종 장려금과 별개의 보너스가 아니죠. 소득이나 가구원이 바뀌었다면 하반기 자료와 정산 결과까지 확인해야겠죠.
홈택스·ARS·상담센터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ARS나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을 이용하세요.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이번 신청이 정상 접수됐는지는 신청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단이 어렵거나 소득자료가 다르면 장려금 상담센터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하겠죠.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이 있으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정기신청 대상을 확인하세요.
9월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12월에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심사 후 지급하며 최종 금액은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출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국세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