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이전 누적액은 2026년 6월 말 15.9조원입니다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는 2024년 10월 말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이전액은 15.9조원, 하루 평균은 261억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이전액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3.2조원보다 늘었고요. 이용 규모가 커졌지만 모든 DC·IRP 계약과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끼리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물이전은 원칙적으로 DB형에서 DB형, DC형에서 DC형, IRP에서 IRP처럼 동일 제도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옮기려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현금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수수료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보유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먼저 조회해야 합니다. 매도 손실과 재매수 공백도 함께 계산하세요.
DC에서 다른 회사 IRP로 바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DC 적립금을 개인형 IRP에 넣을 때 타사 IRP로 실물 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전환하거나 상품을 매도해 현금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개선 TF는 DC에서 타사 IRP로 이어지는 경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종 규칙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안내받게 되겠죠.

환매중단펀드는 계약 전체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환매중단펀드처럼 팔 수 없는 상품이 들어 있으면 전체 실물이전이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자산만 남기거나 별도 계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가 개선 과제이고요. 환매중단 상태에서는 가격 평가와 처분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처리 범위가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전 전에 보내는 회사와 받을 회사 양쪽의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17개 기관 23명이 개선 TF에 참여합니다

새 방식으로 지금 바로 옮길 수 있을까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사업자 등 17개 기관 23명과 제도개선 TF를 시작했습니다. TF는 DC→타사 IRP와 환매중단펀드 문제, 전산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검토 착수와 제도 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 전 상품·비용·보호 수준을 나란히 보세요
현재 금융회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과 불가능 사유를 먼저 받으세요. 받을 금융회사에는 동일 상품 취급 여부와 수수료, 처리 기간을 물어봐야 합니다.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 적용까지 확인한 뒤 장기 비용·자산배분·중도 매도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IRP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현재는 동일 제도 간 실물이전이 원칙이라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TF가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 신청할 때에는 양쪽 금융회사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매중단펀드가 있으면 다른 상품도 옮길 수 없나요?
계좌 구조와 사업자 처리 방식에 따라 전체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전·분리 가능 여부를 현재 및 이전할 금융회사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도화 보도자료 PDF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