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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TA·ESTA) 대행 수수료, 최대 30배 차이와 공식 신청 경로

전자여행허가(ETA·ESTA) 신청 전 공식 사이트와 대행 수수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대 30배 차이의 조사 범위, 캐나다·영국 공식 요금과 미발급 시 대응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황먼저 확인할 항목확인 경로
캐나다 신청 전1인 7캐나다달러·개인별 신청캐나다 정부 한국어 안내
영국 신청 전1인 20파운드·입국 보장 여부 구분영국 정부 전자여행허가 안내
대행업체 결제 전정부 공식 사이트 여부·통화·총액주소창과 결제 화면
약속한 기한 뒤 미발급발급 상태·증빙·이의제기 요건정부 조회 경로와 이용 카드사

신청 전 확인할 공식 사이트와 결제 금액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때는 검색 결과 순위보다 방문국 정부가 안내한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면 같은 허가에도 별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한국소비자원9월 3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런 분쟁 사례를 알리고 주소창과 결제 금액을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상담 51건과 대행 사이트 29곳의 조사 범위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상담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51건입니다. 수수료 과다 부과 상담은 30건으로 전체의 58.8%였고, 대행 사이트 이용 상담은 35건으로 68.6%를 차지했습니다. 별도로 살펴본 대행 사이트는 29곳입니다. 이 수치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과 조사 대상의 구성비이므로 전체 여행자의 피해율과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여행허가 상담 51건의 유형별 분류표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상담 51건의 분류입니다. 전체 신청자의 피해 비율을 나타내는 통계는 아닙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공공누리 제0유형

최대 30배는 일부 캐나다 대행업체의 비교 결과

최대 30배라는 수치는 일부 캐나다 대행업체의 청구 금액과 정부 공식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소비자원 자료 기준 캐나다 공식 요금은 7캐나다달러지만 일부 업체는 159미국달러를 청구했으며, 두 금액은 통화가 다르고 모든 국가와 대행업체에 같은 배수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 30배라는 표현은 조사 자료의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과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수수료 표시 조사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대행 사이트 29곳의 수수료 표시 현황입니다. 최대 30배는 일부 캐나다 대행업체와 공식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공공누리 제0유형

캐나다·영국의 공식 요금과 확인 순서

9월 6일 확인한 캐나다 정부 한국어 안내에는 전자여행허가(eTA) 신청료가 7캐나다달러로 나옵니다. 여권과 결제수단, 이메일을 준비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TA) 요금을 20파운드로 안내하며 정부 서비스를 모방한 사이트를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실제 결제 전에는 국가와 신청 유형, 통화, 총액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국가별 전자여행허가 공식 신청 주소와 수수료 표
한국소비자원이 정리한 국가별 공식 신청 경로와 수수료 표입니다. 표의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며 실제 신청 전 각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공공누리 제0유형

전자여행허가와 최종 입국 심사의 차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다고 입국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정부도 전자여행허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처럼 국가마다 명칭과 신청 제도가 다르므로 목적지와 여권 국적, 여행 목적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결제했다면 보관할 증빙

대행업체에 결제한 뒤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정부 공식 경로에서 발급 상태를 먼저 조회합니다. 결제 영수증과 신청 내역, 업체가 약속한 처리 기한은 이후 상담에 필요한 증빙입니다. 소비자원이 소개한 사례에는 발급 지연과 잘못 입력된 정보, 환급 거절이 포함돼 있어 승인 상태와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발급 지연과 환급 관련 상담 사례
전자여행허가 발급 지연과 환급 거절 등을 다룬 익명 상담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결이나 모든 대행업체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공공누리 제0유형

카드 결제 이의제기와 상담 절차

업체가 약속한 기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카드 결제 이의제기(Chargeback)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카드 브랜드에 따라 신청 기한이 120일 또는 180일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기한을 지켰다고 환급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일과 미이행 내용, 증빙을 준비해 카드사에 접수하고 소비자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신청하세요.

전자여행허가 신청 전후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의 계약 전후 주의사항입니다. 카드 결제 이의제기(Chargeback)의 신청 기한과 요건은 이용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공공누리 제0유형

항공권 예약과 출국 전 마지막 점검

캐나다 정부는 추가 서류 심사로 승인이 늦어질 수 있어 항공권 예약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가족도 한 사람씩 신청해야 하므로 동행자별 승인 상태와 여권 정보, 이용한 신청 경로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수수료 표는 조사 당시의 자료이며 최종 요금과 입국 요건은 각국 정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여행허가(ETA·ESTA)는 반드시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각국 정부가 안내한 경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어 도움말을 제공하지만 신청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합니다.

대행업체에 더 많이 결제했다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전액 환급을 일괄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이행 여부와 계약 내용,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업체와 카드사에 환급·이의제기 요건을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1.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피해예방주의보 — 한국소비자원
  2. 전자여행허가 피해예방주의보 첨부 보도자료 — 한국소비자원
  3.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한국어 안내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4. 영국 전자여행허가 안내 — 영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