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횟수 | 종전 | 9월 1일 이후 |
|---|---|---|
| 1차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 2차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0일 |
9월 1일부터 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9월 1일부터 강화했습니다.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행위가 대상인데요. 단순 시정명령 중심이던 기준을 실제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결제 금액이 다르다면 메뉴판과 영수증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위반 횟수에 따라 5일·10일·20일입니다

새 기준은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입니다. 이전 기준인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15일과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가능성이 생겼고 반복 위반의 정지 기간도 조정됐습니다. 실제 처분은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절차를 거쳐야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모든 가격 다툼이 곧바로 위반은 아닙니다

메뉴 구성과 인원 수, 추가 선택 항목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비와 포장비처럼 별도 안내된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반면 주문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비용을 결제 단계에서만 더했다면 표시 방식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엇갈릴 때는 주문 내역과 당시 가격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현장에서는 차액과 표시 위치를 확인합니다

먼저 결제 금액과 메뉴판의 같은 품목 가격을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부가세와 봉사료가 표시돼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죠. 직원 설명이나 주문 화면에 추가 금액이 미리 안내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환불이나 차액 정산을 요청할 때 어떤 정보를 먼저 전달해야 할까요?
신고 전에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승인 내역, 주문서, 메뉴판 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온라인 메뉴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르다면 각각의 판매 조건도 기록해야 하는데요. 관할 지자체 위생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행위가 행정처분 대상인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여부와 기간은 행정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므로 관할 기관의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가격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분쟁을 줄입니다
주문 전에 품목별 가격과 추가 비용을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먹는 메뉴라면 1인 가격인지 전체 가격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결제 뒤에는 영수증의 품목과 수량을 살펴보고 차이가 있으면 즉시 매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료를 정리해 관할 지자체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 묻는 편이 빠르겠죠.
배달앱과 매장 가격은 판매 조건을 나눠 봅니다
배달앱과 매장 메뉴판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게시 가격 초과 수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채널에 주문 전에 표시된 금액과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데요. 할인 쿠폰이나 최소 주문 금액이 적용됐다면 결제 화면의 산정 내역도 함께 봅니다. 결국 주문 채널의 고지 조건과 실제 청구액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메뉴판보다 비싸게 받으면 바로 5일 영업정지인가요?
관할 행정청이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합니다. 소비자가 곧바로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고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당시 메뉴판, 주문 내역, 영수증이나 카드 승인 내역처럼 품목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음식점 가격 표시 위반 행정처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