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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8월 11일 확대: 1천만 원 초과 공사의 적용 기준

8월 11일부터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건설 하도급거래의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 거래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지급보증 예외가 1천만 원 이하 공사로 줄어듭니다

8월 11일부터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발주자나 원청업체의 부실이 생겼을 때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을 통한 안전장치를 넓힌 변화입니다. 계약금액만 보고 넘기기보다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죠.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건설 하도급이 이뤄지는 일반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이며 특정 계약이나 업체와 관계없습니다. 이미지: This Viktọ / Pexels / Pexels License. 이미지: This Viktọ / Pexels · Pexels License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도 더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 하도급이라면 보증 의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준다는 문장만으로 보증서 확인을 생략하기 어려워진 셈이고요. 계약서의 지급 방식과 보증 내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 보세요.

안전모를 쓴 현장 관리자가 문서를 확인하는 모습
건설 현장의 문서 확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 사진입니다. 이미지: Tima Miroshnichenko / Pexels / Pexels License. 이미지: Tima Miroshnichenko / Pexels · Pexels License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면제 근거에서 빠집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역시 과거에는 면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경로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기능과 부실 상황에서 대금을 보장하는 기능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자 지급 약정과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각각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안전모를 쓴 건설 관계자들이 현장을 논의하는 모습
원·하청 계약 당사자의 협의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사진입니다. 이미지: Mikael Blomkvist / Pexels / Pexels License. 이미지: Mikael Blomkvist / Pexels · Pexels License

새 계약과 갱신 계약은 시행일을 먼저 보세요

실무에서는 공사 시작일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의 체결일과 갱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증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경 내용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부가세나 추가 공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1천만 원 기준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서명 전에 발주자와 보증기관, 공식 문의처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대 사무실에서 건설 도면을 검토하는 작업자
계약 전 도면과 공사 범위를 확인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일반 사진입니다. 이미지: Gustavo Fring / Pexels / Pexels License. 이미지: Gustavo Fring / Pexels · Pexels License

보증서에서는 금액·기간·보증기관을 확인하세요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계약명과 원·하청 당사자,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실제 하도급 계약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서류가 발급됐더라도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바뀌면 보증 내용이 그대로 충분한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 문서라면 발급번호와 조회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단순히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계약과 보증의 범위가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안전모를 쓴 건설 관계자들이 도면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
공사 범위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일반 사진입니다. 이미지: Gustavo Fring / Pexels / Pexels License. 이미지: Gustavo Fring / Pexels · Pexels License

소액 공사 여부만으로 전체 판단을 끝내지 마세요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하도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교부와 대금 지급기한처럼 별도로 지켜야 할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반대로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시스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의무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개정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건설 하도급 계약서와 지급보증 확인표를 배치한 설명 이미지
계약서와 지급보증 확인표, 도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보증서나 계약서를 촬영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미지: Punchy Pigeon Editorial / OpenAI imagegen. 이미지: Punchy Pigeon Editorial / Punchy Pigeon / OpenAI imagegen · AI-generated editorial image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보증이 필요 없나요?

8월 11일 이후에는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거래라면 지급보증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면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나요?

개정 뒤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면제 사유에서 빠집니다. 지급 방식과 보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