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예외가 1천만 원 이하 공사로 줄어듭니다
8월 11일부터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발주자나 원청업체의 부실이 생겼을 때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을 통한 안전장치를 넓힌 변화입니다. 계약금액만 보고 넘기기보다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도 더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청, 하청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 하도급이라면 보증 의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준다는 문장만으로 보증서 확인을 생략하기 어려워진 셈이고요. 계약서의 지급 방식과 보증 내용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 보세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면제 근거에서 빠집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역시 과거에는 면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8월 11일 이후에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경로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기능과 부실 상황에서 대금을 보장하는 기능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자 지급 약정과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각각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새 계약과 갱신 계약은 시행일을 먼저 보세요
실무에서는 공사 시작일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의 체결일과 갱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증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경 내용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부가세나 추가 공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1천만 원 기준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서명 전에 발주자와 보증기관, 공식 문의처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서에서는 금액·기간·보증기관을 확인하세요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계약명과 원·하청 당사자, 보증금액, 보증기간이 실제 하도급 계약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서류가 발급됐더라도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바뀌면 보증 내용이 그대로 충분한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 문서라면 발급번호와 조회 경로를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단순히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계약과 보증의 범위가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소액 공사 여부만으로 전체 판단을 끝내지 마세요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하도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교부와 대금 지급기한처럼 별도로 지켜야 할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반대로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시스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의무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개정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보증이 필요 없나요?
8월 11일 이후에는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거래라면 지급보증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면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나요?
개정 뒤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면제 사유에서 빠집니다. 지급 방식과 보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