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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차단, 예외 인출·자동이체 확인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적용되는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의 대상 금융회사, 입금·치료비·장례비 예외와 유가족 확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분처리유가족 확인
일반 출금·이체사망 확인 시 차단상속 절차 진행
사망자 계좌 입금허용채권 회수·납부 내역 확인
치료비·장례비증빙 후 예외 인출 가능금융회사별 서류 문의
자동이체중단될 수 있음납부 계좌·명의 변경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거래가 차단됩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9월 11일부터 전면 가동됩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연계되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유가족이 은행마다 별도로 거래 정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신고 전이나 정보 연계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4,890개사이며, 금융회사는 기존보다 자주 제공되는 사망자 정보를 거래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출금과 이체 등 대부분의 거래가 멈추지만 사망자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허용되는데요. 사망자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까지 막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망자 정보 매일 제공과 금융거래 차단 설명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와 적용 금융권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치료비와 장례비는 예외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은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비·장례비 증빙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돈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됩니다. 유가족 개인 계좌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절차와는 다른데요. 필요한 서류와 처리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공식 보도자료
9월 11일 시행되는 신속차단 시스템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사망신고 뒤 금융회사 정보 연계 절차
사망신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의 연계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자동이체 중단은 유가족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요금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차단된 뒤에야 미납을 알게 되면 서비스가 끊기거나 연체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유가족은 정기 납부 목록을 확인하고 납부 계좌나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공동생활비처럼 계속 납부해야 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치료비와 장례비 예외 인출 안내
예외 인출과 상속 절차 관련 유의사항을 담은 자료입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계좌 잔액은 상속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받습니다

거래 차단은 예금을 국가나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조치가 아닙니다. 상속인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예금과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 결과가 나온 뒤에는 각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 서류와 지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유가족 금융거래 안내문
유가족이 확인할 금융거래 절차를 정리한 공식 안내문입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사망신고 뒤 긴급비용·자동이체·상속조회를 나눠 봅니다

먼저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즉시 필요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예외 인출 서류를 문의합니다. 다음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등 계속 납부할 자동이체의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전체 금융재산을 확인하세요. 차단된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려 하지 말고 금융회사와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뒤 은행마다 거래 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차단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연계돼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됩니다.

장례비를 사망자 계좌에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자유 인출은 어렵지만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고 예외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됩니다.

출처

  1.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2.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보도자료 PDF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