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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체감온도 33·35·38도 작업 기준

고용노동부가 8월 3~14일 폭염·질식 위험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합니다. 체감온도 33·35·38도별 휴식과 옥외작업 조정 기준,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8월 3일부터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합니다

햇빛 아래에서 작업하는 안전모 착용 노동자
옥외 작업에서 체감온도와 작업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이며 제도의 실제 현장은 아닙니다. 이미지: Los Muertos Crew / Pexels · Pexels License

고용노동부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의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위험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범위는 물 비치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체감온도별 휴식과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에 더해 밀폐공간의 가스 측정·환기·송기마스크까지 한 묶음으로 보는 점검이죠.

체감온도 33도부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안전조끼를 입고 작업을 협의하는 현장 관계자
관리자와 노동자가 작업중지 기준을 공유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이며 제도의 실제 현장은 아닙니다. 이미지: James Richardson / Pexels · Pexels License

현장의 출발점은 물, 냉방장치나 그늘, 주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로 구성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는 기준이 적용되고요. 휴게공간이 지나치게 멀거나 실제로 쉴 수 없다면 휴식표만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35도와 38도에서는 옥외작업 중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옥외 작업장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한 노동자
폭염 작업 전 보호구와 작업시간을 점검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이며 제도의 실제 현장은 아닙니다. 이미지: Carlos Roberto / Pexels · Pexels License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무더위가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멈추거나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바꾸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고요. 지역 예보와 작업장 수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온·습도 측정기기를 두고 실제 체감온도와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폭염에는 밀폐공간 질식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맑은 날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대의 옥외작업 위험을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이며 제도의 실제 현장은 아닙니다. 이미지: Mohammed Yousif / Pexels · Pexels License

폭염과 함께 살펴볼 위험이 밀폐공간 질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와 송기마스크 착용을 이번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다면 바깥 기온을 이유로 절차를 줄이지 말고 보호조치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노동자는 당일 체감온도와 휴식 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창고에서 자재를 살피는 안전조끼 착용 노동자
건설뿐 아니라 제조·물류 현장도 점검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이며 제도의 실제 현장은 아닙니다. 이미지: James Richardson / Pexels · Pexels License

출근 뒤에는 체감온도 측정값과 휴식 장소,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 조정 계획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지럼증·두통·메스꺼움·심한 피로는 온열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의식이 없거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때는 119에 신고한 뒤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특별대책반이 운영됩니다

1,000곳 집중점검은 8월 14일에 끝나지만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9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점검 기간만 넘기는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물과 냉방, 휴식, 보냉장구, 응급 대응을 평소 작업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한 작업을 계속 요구받는다면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공식 기준은 온도와 습도 등의 영향을 반영한 작업장 체감온도를 중심으로 제시됩니다.

체감온도 38도면 모든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현장 측정값과 작업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2. 2026년 건설현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대응지침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관련 시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