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순서 | 내용 | 주의 |
|---|---|---|
| 1 | 대상 업종·개인사업자 여부 | 법인·유흥·단란주점 제외 |
| 2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 소재지 기준 |
| 3 | 신청서·임대차 서류 | 전대차·공동사업 추가 |
| 4 |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 보완 요청 가능 |
8월 3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의 인허가·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가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으로 확대됐습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대상 업종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던 절차를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음식점 25개와 미용업 4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음식점 25개 업종과 미용업 4개 업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처럼 지자체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사업자는 이번 원스톱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단란주점은 세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한 번에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죠.
서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과 인허가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왜 계속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장을 빌려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라면 임대인의 동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처럼 지분과 역할을 확인할 서류를 챙겨 보세요.

접수 뒤에는 두 기관이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신청인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냅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죠.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처리 결과와 등록증 수령 방식은 접수 창구에서 어떻게 안내할까요?
한 번 접수해도 추가 확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이름이 모든 심사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장 용도나 시설 기준,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업종 코드와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르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도 확인이 이어집니다. 개업일이 정해져 있다면 서류 보완 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방문 전에는 업종·관할·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먼저 자신의 영업 형태가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개인사업자 여부를 대조해 보세요. 임대차·전대차·공동사업 가운데 해당하는 계약 서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거나 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두 기관의 절차를 각각 묻는 편이 정확하겠죠.
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내용부터 대조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업종과 업태가 신청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잘못 적힌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영업을 시작하기보다 접수 기관에 정정 절차를 물어야 하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등록 상태와 지자체 영업신고 처리 결과도 함께 살펴봅니다. 두 기관의 처리 시점이 다를 때 접수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국세청 안내의 대상은 신규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산 확인으로 생략되는 인허가 자료와 달리 임대차 등 사업장 사용 관계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 인허가·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 국세청
- 인허가·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보도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