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 | 지원 범위 | 지급 기준 |
|---|---|---|
| 요건을 갖춘 참여기업 |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
| 일반 비수도권 참여기업의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 원 | 6·12·18·24개월 근속 시 각 1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참여기업의 청년 | 2년간 최대 600만 원 | 6·12·18·24개월 근속 시 각 15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참여기업의 청년 | 2년간 최대 720만 원 | 6·12·18·24개월 근속 시 각 180만 원 |
청년이 받는 돈과 회사가 받는 돈은 다릅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을 검색할 때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을 채용한 회사의 지원금과 취업한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가 나뉩니다.
2026년 기준 기업은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고,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한 청년은 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에게 두 지원금을 합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사업 참여 여부와 본인의 채용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고용24 안내와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회사·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가 기본 대상이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연령 상한을 조정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과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와 급여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학 여부, 기존 취업·사업자등록 여부 등 지침의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경우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반면 비수도권 유형에는 이 취업애로 요건이 없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직원 수가 5명보다 적더라도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원받으려는 청년과 대표자 등을 제외한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하므로, 현재 출근하는 인원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청년 지급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참여기업이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6개월마다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 원씩 네 차례 지급합니다. 최대 금액은 24개월까지 각 회차의 근속 요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합계이며, 입사 직후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 안에 있지만 이 사업에서는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참여기업의 청년은 요건 충족 시 2년간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지방이라고 비수도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운영지침의 지역 분류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신청이 먼저, 청년 신청은 첫 기업지원금 이후
기업은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찾아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원칙은 채용 전 신청과 승인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대상 증빙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6개월 고용유지 후 처음 신청하고, 이후 9개월·12개월 시점에 나눠 신청합니다.
급여대장이나 입금내역처럼 실제 임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청년은 회사가 본인에 대한 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받은 뒤 따로 신청합니다.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회사의 첫 지원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업 참여 여부와 본인이 승인된 채용자에 포함됐는지, 첫 기업지원금이 언제 지급됐는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빠릅니다.
신청 서류와 마감일은 청년·기업이 서로 다릅니다
청년은 고용24에 지급 신청서와 근속기간을 확인할 재직증명서·급여 입금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처음 신청할 때 제출하며, 운영기관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의 청년용 신청을 찾고, 회사가 참여한 운영기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청년은 회사의 첫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9월 22일 첫 지원금을 받았다면 청년의 1회차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이후 2~4회차는 12·18·24개월 근속을 각각 채운 뒤, 해당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업지원금은 청년 신청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6·9·12개월 고용유지기간을 채운 뒤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각 회차를 신청합니다. 회사의 신청 마감일을 청년의 마감일로 옮겨 적지 말고, 두 일정을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다른 지원금·2027년 확대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6개월 근속 후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요건을 갖춘 1회차 인센티브와 아직 충족하지 못한 2회차 이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24개월 전체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지는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업의 지원을 함께 받는다면 그 사업의 중복지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알려진 청년 지원금 최대 1,800만 원은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담긴 확대 내용입니다. 2026년 채용자에게 현재 그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 신청은 2026년 지침을 따르고, 2027년 지원은 최종 예산과 새 사업 공고가 나온 뒤 대상·금액·적용 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 참여 여부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을 준비한다면 채용일, 사업장 소재지, 회사의 사업 참여 여부, 본인의 근속기간을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청년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첫 기업지원금 지급일도 알아야 합니다.
자격이 맞더라도 예산이나 배정인원이 소진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담당 운영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 채용되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시 지침이 적용될 수 있어 올해 금액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용24의 운영기관 목록에서 회사 소재지 담당 기관을 찾을 수 있고,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통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은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회사에 다니는 청년도 개인 지원금을 받나요?
2026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되므로 회사 소재지와 참여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근속기간 외에 회사가 본인에 대한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해당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첫 회차 마감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24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4월 개정 — 고용노동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필수 체크포인트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찾기 —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