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9월 18일 휴가·육아휴직 변화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임신 중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과 신청 시점을 정리합니다.

제도사용·신청 시점핵심 확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20일 유급·최대 3회 분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유산·조산 위험 요건
급여 절차회사 신청 후 별도 확인고용24·고용센터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마련되고 임신 중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용 사유와 신청 기한은 세 제도마다 서로 다릅니다. 예정일과 근무 일정을 놓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
육아휴직과 근로자의 신청 준비를 설명하는 공개 라이선스 사진입니다. 이미지: Vitaly Gariev / Unsplash · Unsplash License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현재 20일 유급이며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죠.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 후 120일까지라면 회사 통보와 분할 일정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회사에 알릴 시점과 분할 일정을 정할 때는 예정일 변동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때는 5일 범위의 휴가가 생깁니다

신생아를 안은 아버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공개 라이선스 사진입니다. 이미지: Olivia Anne Snyder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복과 가족 돌봄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안내됐는데요.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빙과 제출 방법을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비하는 임신부와 배우자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공개 라이선스 사진입니다. 이미지: Eduardo Barrios / Unsplash · Unsplash License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신생아와 부모 가족
출산 이후 120일 사용 기한을 설명하는 공개 라이선스 사진입니다. 이미지: Marius Muresan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설명하죠. 위험을 확인하는 서류와 신청 방식, 휴직 시작일은 회사 절차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모든 임신에 자동으로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 사용 권리와 급여 지원은 따로 확인합니다

9월 18일 배우자 휴가·휴직 변경 일정
세 제도의 사용 시점과 신청 기한을 공식 안내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미지: Punchy Pigeon 편집팀 / Punchy Pigeon · Punchy Pigeon 자체 제작

회사에 휴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범위와 통상임금 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개인의 고용형태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회사에 신청을 마쳤다면 고용24에서 별도 급여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도 사용 전에는 사업주 안내와 고용센터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신청 전에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할까요?

출산예정일과 휴가 시작일, 분할 계획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이라는 기준을 따로 적어두면 되죠. 회사 제출 서류와 고용24 급여 신청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시행일 전후에 걸친 신청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청 일정과 예정일 변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 기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1. 9월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임신·출산 배우자 지원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