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현재 | 개편안 |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근로자·사업주 각 0.9% | 각 1.0% |
| 합계 보험료율 | 1.8% | 2.0% |
| 구직급여 지급 기준 | 주 7일 | 무급휴일 제외 주 6일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유지 방향 |
| 적용 확대 | 현행 직종 | 4개 노무제공 직종 추가 |
발표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 확대를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9개월 동안 16차례 논의한 결과로,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계산 방식, 적용 직종을 함께 손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 법 개정과 하위 규정 확정이 남아 있으므로 발표안과 현행 제도를 구분해야 하며, 현재 납부액과 예상 지급액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조정됩니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를 더 부담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합계가 현재 1.8%에서 2.0%로 오릅니다. 실제 공제액은 월 보수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인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부담은 고용보험 계정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주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편안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총 지급액과 120~270일의 소정급여일수는 유지하는 방향이어서 하루치 급여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지급액을 포함한 최종 산식은 법 개정 뒤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도 일부 노무제공자로 넓어집니다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노무제공 직종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세부 직종과 소득 신고 기준, 적용 시점은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직종명이 같아도 계약 형태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표와 시행을 같은 단계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보험료나 구직급여 계산 방식이 바로 바뀌지는 않으며, 현재는 기존 법령과 고용24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법률 개정과 전산 준비를 거친 뒤 시행일과 기존 수급자·신규 신청자의 경과 규정이 확정됩니다.

근로자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현재 월 보수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부담분부터 확인합니다. 퇴직일과 구직급여 신청일이 개편 전후 어느 시점에 놓이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직종과 계약 형태, 소득 신고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고용노동부와 고용24가 안내하는 계산식을 다시 적용하세요.
보험료 계정과 급여 신청 기준을 구분합니다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계정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도 포함됩니다. 이번 2.0% 조정안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을 합친 수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전체 보험료와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율 2.0%가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안이며 법 개정과 시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 6일로 바뀌면 실업급여 총액이 줄어드나요?
고용노동부는 총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계산식은 확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