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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대상·신청·보호 규정

난임치료휴가의 연간 6일 사용,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확대, 급여 대상과 신청 기한, 비밀유지·불리한 처우 금지를 정리합니다.

연간 6일 가운데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연간 최대 6일이라는 총일수는 그대로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부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나머지 2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별도 제도로 더 넓게 보장할 수 있어요. 먼저 법정 기준과 회사의 추가 지원을 나눠 확인하세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시술 뒤 휴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상과 11월 27일 확대 내용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상과 11월 27일 확대 내용입니다.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활용 가이드 이미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공식 공개 자료

사용 범위가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당일에만 한정될까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부터 시술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까지 포함돼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일정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일정과 회사의 증빙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일정은 신청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일수와 남성 사용 가능 여부 안내
난임치료휴가 사용 일수와 남성 사용 가능 여부 안내입니다.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활용 가이드 이미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공식 공개 자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휴가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예요. 현재 최초 2일 기준 상한은 16만8420원이며 11월 27일부터 4일 기준 최대 33만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보다 높다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업 구분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대상과 연간 사용 일수 안내
난임치료휴가 대상과 연간 사용 일수 안내입니다.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활용 가이드 이미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공식 공개 자료

신청 사실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와 시간 단위 사용 안내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와 시간 단위 사용 안내입니다.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활용 가이드 이미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공식 공개 자료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처리하며 알게 된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돼요.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불리한 처우에 관한 벌칙 규정은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결재선과 민감정보 열람 권한도 가능한 한 좁게 두는 편이 좋겠죠. 신청자는 회사 양식뿐 아니라 증빙을 확인할 담당자의 범위도 물어볼 수 있어요.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과 시행 전 사용일 적용 안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과 시행 전 사용일 적용 안내입니다. 이미지: 고용노동부 공식 활용 가이드 이미지: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공식 공개 자료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올해 5월부터는 요건을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어 제출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치료와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행 전 사용한 일수는 남은 유급일 계산에 반영됩니다

11월 27일 이전에 이미 휴가를 썼다면 확대 규정이 적용되는 남은 유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가이드는 시행 전에 최초 2일만 사용했다면 시행일 이후 추가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여러 차례 나눠 썼거나 회사의 추가 유급휴가와 겹친다면 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에 계산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일·사용일·증빙 제출일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안내합니다.

11월 27일 전에 휴가 2일을 썼다면 추가 유급일이 있나요?

공식 가이드는 시행 전 최초 2일만 사용했다면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1.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고용노동부
  2.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