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정책방향 | 확인할 점 |
|---|---|---|
| 1단계 |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 대상 증권·사업자 |
| 일반투자자 |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 원 | 원금 보장 아님 |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 자기자본 40억 원·인력·전산 요건 | 등록 여부 |
| 후속 단계 | 2·3단계 순차 확대 | 시점 변동 가능 |
첫 단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세 단계로 나눈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관련 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수익증권과 채권,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 증권 등이 먼저 대상에 들어가며, 실제 거래 가능 상품과 사업자는 인가·등록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코인이라기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형식이 바뀌어도 발행 공시와 투자자 보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자는 상품 설명서에서 기초 권리가 주식·채권·수익증권 가운데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 장외거래는 연간 순매수 1억 원 한도입니다
정책방향은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순매수는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할 때 한도를 어떻게 합산할지는 하위 규정과 거래 시스템에서 정해집니다. 1억 원 한도는 거래 규모만 제한하므로 원금이나 수익 보장 여부와 구분하세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직접 계좌관리 업무를 맡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40억 원과 인력·전산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발행과 권리 내역 관리가 한 주체에 모이므로 업무 연속성과 전산 안정성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투자자는 발행인 이름과 함께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권리 기록 방식, 장애 때 정정·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3단계는 일정이 아직 가변적입니다
2단계에서는 공모형 토큰화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온라인 연계 거래처럼 제도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 시점은 시장 준비와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9월 말 하위 규정 입법예고에서 상품 범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구체화됩니다.

투자 전에는 권리·사업자·거래 제한을 확인하세요
상품을 볼 때는 먼저 어떤 자산과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발행인과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소의 인가·등록 상태를 대조합니다. 거래 한도와 환매·매도 가능 시점, 수수료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토큰이라는 이름보다 손실 가능성과 실제로 행사할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발행과 거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제든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외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매수자가 적으면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렵습니다. 상품 설명서에서는 발행 조건뿐 아니라 유통 경로와 청산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가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로 기록하는 방식이며 기초 권리와 규제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억 원 한도가 있으면 안전한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거래 한도는 투자자 보호 장치 중 하나이며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자료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