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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이의신청·재신청 절차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798건 심의와 658건 가결 결과, 부결·적용 제외·이의 기각의 차이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사정변경 뒤 재신청을 설명합니다.

8월 심의 1798건 가운데 658건이 가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798건을 심의해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결 건의 구성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627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31건. 이 수치는 한 달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결과를 묶은 통계입니다. 개별 신청의 인정 가능성은 계약과 피해 상황, 법정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부결과 적용 제외는 이유가 다릅니다

심의 결과 626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결은 요건 판단 결과이고, 적용 제외는 다른 구제 가능성이나 법 적용 범위를 본 결과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유형과 구체적 사유를 먼저 읽어야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부결·적용 제외와 이의신청 결과를 담은 공식 자료입니다. 이미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이의신청 275건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이의신청은 275건. 반면 31건은 추가 확인 결과 이의가 받아들여져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자동으로 가결되는 것도, 한 번 기각됐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가 결정 사유를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8월 전세사기피해자 65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8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보도자료 1쪽입니다. 이미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결정 현황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처리 현황을 보여 주는 공식 자료입니다. 이미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의 기준은 보도자료 발표일이나 최초 신청일이 아닌, 본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 우편 수령일과 전자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지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기관과 양식, 추가 증빙은 관할 시도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세부 통계
신청 유형과 결정 결과를 구분한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입니다. 이미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기각 뒤에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판결이나 수사 결과는 기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변화도 사정변경을 뒷받침할 자료로 구분해 두세요. 같은 내용의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사정변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신청 전에는 이전 결정 사유와 새로 확보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
피해자 결정 뒤 이용 가능한 지원 절차를 정리한 공식 자료입니다. 이미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공식 보도자료

결정서·30일·추가 자료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확인 대상은 결정서에 적힌 부결·적용 제외·이의 기각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결과.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 기한을 계산하고, 결정 사유를 반박하거나 보완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기 어렵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관할 시도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재신청 가능성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 글의 통계만으로 개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1. 결정서에서 가결·부결·적용 제외·이의 기각 구분 확인
  2.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의신청 기한 계산
  3. 결정 사유를 보완할 계약·수사·판결 등 객관적 자료 준비
  4. 관할 시도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기관·양식 확인
  5. 기각 뒤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재신청 가능 여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 통지일을 확인하고 최신 제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이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자료나 상황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